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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모저모

HUG전세보증보험 자세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부동산전문가 앳홈 2023. 8. 31.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필자는 현재 법무법인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에서 민간임대 전세 사업 중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 분석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보시고 꼭 보증보험 가입하셔서 전세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사진

HUG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1. 전세계약이 끝난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위 두 가지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해주는 보험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HUG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이렇게 고지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전세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기일 1년 전까지 가입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닌 경우면 정한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 전에 경매가 넘어간다던지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하오니 웬만하면 잔금일날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이 불가능 집은 어떤 건가요?

HUG전세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단독주택 중에 상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3층 단독주택인데 1층 - 창고 / 2층- 근린생활시설 / 3층- 단독주택 이렇게 허가 나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1,2,3층 모두 실제 용도는 주거용 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 단독주택으로 허가 나있는 3층밖에 없습니다.

등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위 내용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들어가는 층수가 주택으로 허가 나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주거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꼭 주거용도로 사용한다고 기재를 하셔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증 금액은 얼마까지 되나요?

HUG전세보증보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가입자가 신청한 금액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증한도내' 이게 보증보험가입의 핵심입니다.

위내용을 한번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다음 포스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예정인데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자는 현재까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전세임대 권리분석 계약 대행을 맡고 있기에 매일 수십 개의 전셋집들을 분석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도 볼 수 없는 자세한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전세금액 계산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청년층들이 들어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질 않는데요. 꼭 보증보험 가입여부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전문가 앳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