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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개요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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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간에는 요즘 핫한 신생아 특례,특공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많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임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묵시적갱신의 조건이나 계약기간을 헷갈려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차후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며 두개의 차이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먼저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합니다. 단, 주택은 계약기간을 최소2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입주자)는 계약기간 2년을 주장 할수있습니다.
또한 해지나 계약내용 변경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해지나 변경의 통지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묵시적갱신이란 법령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것을 말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계약일이 끝날때까지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계약해지나 변경에 관한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 된다고 보시면되는데요.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은?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다 즉 2년을 계약을했다면 2년이 갱신이된다.
다만 묵시적갱신은 임차인 같은경우는 2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때 효력이 발생하여 해지가 가능하다.
단, 임대인은 해당하지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통보후 3개월뒤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중개업을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가 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에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했다면 '중도퇴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특약사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거에요.
특약사항이 기재가 되어있다면 중도퇴실시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묵시적갱신후에 2년을 못채우고 나가게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때 퇴거 한다면 중도퇴시롤 보지않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실한다면 중도퇴실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수도 있으니 현재 본인이 묵시적갱신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3개월전에 미리 얘기해서 퇴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다쓰고 보니 그렇게 쉽게 보이지도 않는거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때는 앞서 예고한대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하여 포스팅 할 예정이며 글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과의 차이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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