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가 앳홈입니다.
2023년 8월 29일경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최근에 곧 조카가 생기는 삼촌입장에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또한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니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잘 풀어서 설명드려볼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나온 이유?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저출산을 대하는 자세는 간접지원이었습니다.
연평균(19년~21년) 21.5만쌍의 신혼부부중 13.5만쌍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공급(특공)과 자금지원을 해줌으로써 주거환경을 도와줬는데요, 약 3쌍중 2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줌에도 출산율은 미비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2. 출산가구 금융지원 (매매대출, 전세대출)
오늘은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공, 우선공급 조건
우선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혼인 여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2.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3. 소득요건
-공공분양 특별공급 :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민간분양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4. 공급물량
-공공분양 특별공급 : 연 3만호 수준 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 1만호 수준 공급
위내용이 지원 대상자 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혼가정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니 참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추진일정은 24년3월 예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약제도 또한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공 청약제도 개선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사항
신생아 특공 청약제도 개선사항은 현행 사항과 개선 사항을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맞벌이 월평균소득 140% (특별공급) -> 개선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특별공급,추첨제)
월평균소득 140% 에서 200%까지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2. 부부 개별 신청허용
-현행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
-> 개선 부부 2인 각각 신청가능,중복당첨 시 먼저 신청한 당첨은 유효
원래는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하면 안되고 1가구당 1번만 넣어야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개선되어 부부 각각 신청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3자녀 ->개선 2자녀 변경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예정입니다. 다만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네요.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현행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불가
->개선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상관없음 (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
이제 과거 주택소유,청약당첨 상관없이 현재 무주택이라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끝으로
지금까지 신생아 특공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3월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신혼부부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가정 같은 경우는 이번기회에 더 나아진 청약 조건으로 신생아 특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굉장히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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