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가 앳홈입니다.
오늘은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납부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많아서, 해당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미 7월에 주택분 1기분을 다 납부하셨을 거예요. 제 주변에 처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모르고 납부를 안해서 과태료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까먹지 마시고 이번 재산세 납부는 꼭 제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필자도 19년도부터 아파트를 소유 중이라 재산세 쭉 납부했었는데요. 경험을 토대로 쉽게 하는 방법과 절세방법, 납부일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과세대상, 납세대상자는?
9월 재산세 납부 과세 대상은 제목에도 적혀있듯이 토지와 주택분(2기)입니다.
여기서 주택분 2기는 주택에 대한 과세는 세액이 높아 부담이 될 수도 있어 7월과 9월 두번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단,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1기 즉 7월 달에 전액 과세됩니다.
그리고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6월 1일에 누가 소유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주택 매입을 5월 30일에 했다면 납세대상자는 주택 매수자가 대상자이며, 6월 2일에 매입을 했다면 6월 1일엔 매도자가 소유자기 때문에 매도자가 납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등기일 기준이냐 잔금일 기준이냐 인데 둘중 빠른 날로 기준이 되오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의 3% 가산금이 붙으며 납기 후 매월 경과시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붙으니 꼭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고 내시는 분들 외에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먼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자도 방금 막 납부를 하고 왔는데요. 작년대비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1주택자 혜택 때문인지 재산세가 작년보다 낮아졌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세액 확인하거나 납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 절세 방법
이번에는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잘 보시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전자고지서와 세금 자동납부 신청 활용
- 네이버전자문서 등 전자문서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에서 800원을 공제해주며,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800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사 캐시백 무이자 할부등 이벤트
- 재산세 납부 달이 되면 카드사마다 국세, 지방세 카드결제 시 혜택을 많이 내놓습니다. 저는 이번엔 제가 쓰는 카드는 혜택이 없어서 그냥 결제를 했는데요, 본인이 쓰시는 카드사 어플에 들어가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해택 꼭 받아서 재산세 납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주택 거래 시 과세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거래완료하기
- 위내용은 매도자, 매수자 두 분 모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 매도를 한다면 지방세 대상에서 제외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주택 매수를 한다면 지방세 대상에서 제외
4. 주택연금 가입 후 재산세 절감
- 위 내용은 2024년까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해주고 있는 혜택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5억 이하라면 세액에 25%를 감면해준답니다. 공시가액이 5억이 넘더라도 5억 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해 주니 초과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깜빡해서 재산세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주의하셔서 제때 납부하셔서 과태료 안 맞게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절세 방법 또한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똑똑하게 세금 납부하시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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