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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9월15일까지 신청마감

부동산전문가 앳홈 2023. 9. 12. 17:06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가 앳홈입니다.

올해는 LH전세임대 모집공고가 계속 안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기한인데 제가 조금 늦게 포스팅을 해드렸네요.. 늦은 만큼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법무법인소속으로 LH전세임대 관련 권리분석팀을 맡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블로거 중에서 그래도 관련 지식으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답니다 

그럼 자세한 공고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임대 썸네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LH전세임대에는 청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소년소녀 등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고가 나온 유형은 기존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LH가 임차인이 되고 LH가 입주예정자에게 전대차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은?

이번 LH전세임대 모집공고는 수도권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등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본인 지역이 가능한지는 마지막에 따로 링크 걸어둘 테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호수는 3,000호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입니다.

또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수도권기준 1억 3000만 원 중 2% 나 5% 260만 원이나 650만 원 중 선택하셔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입주자 부담액은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니 계약일까지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대상주택은 면적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1인가구 - 전용면적 65㎡ 이하

2인가구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가능하며 점포나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허가는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집 보실 때 꼭 건축물대장 확인하셔서 면적과 가능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LH전세임대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1.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주거지원시급가구

4. 장애인

5. 고령자 - 만 65세 이상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단,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신청기간은 2023. 09. 05(화)~2023. 09. 15(금)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도 많은데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본인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대상자 발표시기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12월 8일에 발표가 나올 것 같고, 발표 후 집 알아보시고 권리분석하고 하면 실입주는 내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의사항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입주일까지는 입주자격(소득, 자산, 세대원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대상자 선정받고 소득이 높아진다던지, 세대인원이 한 명 빠진다던지 이러면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잔금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에 관해서는 LH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꼭 권리분석 승인 후 가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지원한도액까지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초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 외에도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많지만 지금 다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또 포스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LH전세임대 기존주택 모집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신청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은 얼른 움직이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전세임대 모집공고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으며,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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